교통유발부담금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의 건물에서 상가, 사무실, 점포 등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을 경우 대상자가 된다. 단, 주거용 건물, 주차장 및 차고, 종교시설, 학교, 박물관 및 미술관은 해당하지 않는다.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미사용중인 공실 및 소유자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시 정한 기간내에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시설물미사용신고서
부과기간 동안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인해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았을 때 경감해주는 제도로써 미사용 일수만큼 경감된다.
감면을 위해서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한데,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공공요금영수증, 한전에서 제공하는 전기사용내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휴,폐업사실증명원,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다.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신청 양식
일할계산신청서
과기간 안에 매매를 하거나 상속 등에 의해 소유자가 바뀔 수 있으므로 시에서는 일할 계산 신청서를 작성후 제출하면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신청기한을 엄수해야 하므로 고지서를 받았을 때 시일을 넘기지 말고 신청해야 하며, 만약 5월에 소유권이 바뀌어 2개월 간 소유했을 경우 2개월 치에 대한 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
일한계산 신청서 양식
분할납부신청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36조에 의거해서 교통 혼잡을 야기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신청문서로, 납부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아래 신청양식을 통해 지자체에 제출하여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분할납부 신청서 양식
교통유발부담금 계산 및 감면
시설물연면적(층별 바닥면적의 합) X 단위부담금(1㎡당) X 교통유발계수
납부는 위택스에서 인터넷으로 납부하거나 해당 건물이 있는 시,군청으로 가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